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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및 배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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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및 배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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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을 2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설 명절까지 조합원 5명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말과 함께 현금 총 350만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달 117광주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후보 설명회를 갖고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품선거가 우려되는 조합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면담등을 통해 예방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클린선거 캠페인 개최와 오피니언 리더 칼럼기고 연재 등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밝혔다.


한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깨트리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의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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