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1℃
  • 비14.7℃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4.1℃
  • 흐림백령도13.9℃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3℃
  • 비서울14.4℃
  • 비인천13.9℃
  • 흐림원주15.7℃
  • 비울릉도14.1℃
  • 비수원14.1℃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9℃
  • 비청주13.7℃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3.5℃
  • 비안동14.8℃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5℃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6.2℃
  • 흐림울산15.2℃
  • 비창원14.2℃
  • 비광주17.5℃
  • 비부산14.6℃
  • 흐림통영14.7℃
  • 비목포16.1℃
  • 비여수14.9℃
  • 안개흑산도13.7℃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4.5℃
  • 비홍성(예)13.4℃
  • 흐림12.6℃
  • 구름많음제주21.5℃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성산18.8℃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3.0℃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3℃
  • 흐림금산14.6℃
  • 흐림13.2℃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3.0℃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5.8℃
  • 흐림15.8℃
기상청 제공
광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합동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합동단속

분양권 불법거래·다운계약 등 통한 분양가 상승 예방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

 

* 20195월 분양 : 화정아이파크, 어등산 한양수자인

** 2019년 하반기 분양 : 무등산아이파크2, 염주포스코, 중흥 제일풍경채, 신용 힐스테이트, 임동 중흥S클래스 등

 

광주시는 최근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외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떴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시장동향과 거래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먼저, 지난 524일 문을 연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I PARK)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시와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합동단속반이 매일 현지에서 불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이후 개소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자치구별 불법거래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점 단속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등 홍보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연 1회 실시해온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예방교육을 자치구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연 4회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장소도 자치구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제안 받거나 확인한 경우 거부하고 시구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