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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4건 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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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년에 4건 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최근 5년간 적발 127건 中 23건 국가핵심기술...처벌은 차이 없어

[더코리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국내산업 경쟁력 성장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도 해외유출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127건으로, 이중 23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가 201431, 201530, 201625, 201724, 201817건으로 최근 5년간 127, 연평균 25.4건의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8.1%에 해당하는 23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44, 20153, 20168, 20173, 20185건으로 나타나 연평균 4.6건꼴이었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원자력,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등의 분야에서 총 69개의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및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가핵심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생각할 때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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