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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확대 법개정...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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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확대 법개정... 하반기 시행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장 정하용

[더코리아-전남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실시한다.

 

작동기능 점검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자동화재 탐지설비 대상 등) 선임대상이며,종합정밀 점검 대상은 기존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된 대상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으로 5000제곱미터로 법이 개정되어 스프링클러설비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따라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대상은 기존 작동기능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나 종합정밀점검과 자체점검으로 2회 실시하게 되며 2020.8.14.이후 시행하게 된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보고는 실시 후 기존 30일에서 소방시설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여 고장난 소방시설을 수리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7일이내에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번 법개정은 관계자 스스로 점검은 전문성과 소방점검장비 등에 한계가 있어 전문점검업자가 점검하도록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중소형 병원(치과병원 및 한의원 포함) 600제곱미터 미만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이 아니었으나 2022831까지 스프링클러설비 하도록 하였으며 간이스프링클러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작동 및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점검을 하도록 하고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작동기능점검도 하여야 하므로 종합정밀점검 실시후 6개월이 해당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보고서 제출은 직접제출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인터넷)을 통해 제출가능하다.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시설을 조작하여 정상작동하는가를 점검하는 반면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 작동기능 및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두 개의 대상물이 있을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가장빠른 건물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국민들 모두가 힘든시기에 규제가 강화되어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안전을 위해서 관계자 분들의 적극 협력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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