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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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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

누구든지 3개월 동안 열람·사본교부신청 및 이의신청 할 수 있어

[더코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2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중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관할 구··군선관위에 522일부터 824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관위에 61일부터 91일까지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첨부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은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61,465만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9,983만여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18,199만여 원의 54.8%에 해당한다.

<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등>

(단위 : ,만원,%)

구분

선거구수

보고서

제출

후보자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1후보자당)

선거비용

지출총액

평균 선거비용지출액

(1후보자당)

평균 지출율

(1후보자당)

21대 국선

253

1,118

18,199

11,161,465

9,983

54.8

20대 국선

253

943

17,534

11,304,404

12,116

69.1

중앙선관위는 427일부터 전국에 18개의 T/F팀을 구성하여 선거비용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축소·누락,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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