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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회사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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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회사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 권리 지켜져야 일·가정 양립 가능

[더코리아]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가·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신청 전에는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가 당사자에게 절차나 구비서류를 안내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급여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출산·육아 급여는 사용자·근로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보조로 조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 본인 급여와 휴직 개월수 등에 따라 월 “70만원~2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91인당 평균 수급액은 약 1천만원 이었다.

 

그럼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른 50세 미만 피보험자(수급대상자) 규모는 932만여 명인데, 같은 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각각 73천여건과 105천여 건에 그치고 있다. 낮은 혼인율·출산율 등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하다.

 

이형석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가가 관련 급여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사업장에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하는 내용이다.

 

이형석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모성보호뿐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일터와 가정 모두 건강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단순히 절차 안내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근로자의 정당한 수급권 행사를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법 개정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모두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개정안에는 맹성규, 박주민, 송재호, 안규백, 홍익표, 송옥주, 이수진(비례대표), 양향자, 문진석, 정일영, 양기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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