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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율 96.3%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 의사가 적격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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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교부율 96.3%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 의사가 적격여부 판정

마약, 리베이트 등 금고이상 형 받아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81건 중 거부는 3건

[더코리아-국정감사]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살인, 강간 등 아무리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의사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의사면허가 다시 부여되었으며, 이러한 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에 전현직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43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

<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자격 정지 현황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합계

8

16

10

19

23

46

32

42

23

24

243

 

하지만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었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96.3%에 대해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교부 신청

12

5

15

9

12

28

81

재교부

12

5

15

9

12

25

78

거부

-

-

-

-

-

3

3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문제가 되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를 심사하기 위해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 의결 구조는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재 7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4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구분

직책

소위원회 구성

(7인 참석)

의사 여부

당연직 위원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3인 중 1

 

관련 분야 전문가

법조인(변호사) 3

변호사, 교수 등

3인 중 1

 

의료분쟁 조정원 2

상임 조정위원

2인 중 1

 

의료윤리 전문가 2

의대 교수 등

2인 중 1

2인 모두 의사

의료법학 전문가 2

교수 등

2인 중 1

2인 모두 의사

직역별 위촉위원

의사협회 2

의사 등

2인 중 2

2인 모두 의사

 

이러한 심의구조 하에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와 상관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리베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무장 병원,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연번

재교부

신청연도

면허

취소연도

면허취소사유

승인

여부

1

2015

2012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승인

2

2015

2012

결격사유(진료비 거짓 청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3

2015

2012

결격사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지방이식수술을 하게 함)

승인

4

2015

2012

결격사유(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5

2015

2010

결격사유(진료비 거짓 청구, 진단서 등 거짓 작성 발급,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6

2015

2012

결격사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

2015

2012

결격사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8

2015

2013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승인

9

2015

2012

결격사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승인

10

2015

2012

결격사유(진단서 등 거짓 작성, 발급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11

2015

2012

결격사유(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12

2015

2012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13

2016

2013

결격사유(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14

2016

2013

결격사유(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15

2016

2014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승인

16

2016

2013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17

2016

2014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승인

18

2017

2013

결격사유((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19

2017

2013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20

2017

2013

결격사유(진료비 거짓청구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승인

21

2017

2013

결격사유(진료비 허위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22

2017

2013

결격사유(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료비 거짓청구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승인

23

2017

2014

결격사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마약중독자

승인

24

2017

2014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25

2017

2014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26

2017

2014

결격사유(허위진단서 작성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27

2017

2014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28

2017

2013

결격사유(진단서 거짓작성 발급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29

2017

2014

결격사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30

2017

2014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31

2017

2014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32

2017

2014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33

2018

2014

결격사유(진료비를 거짓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34

2018

2015

결격사유(의료인이 아닌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35

2018

2015

결격사유(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36

2018

2015

결격사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37

2018

2015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38

2018

2015

결격사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39

2018

2015

결격사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향정),(대마)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40

2018

2015

결격사유(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41

2018

2015

결격사유(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42

2019

2015

결격사유(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금고 이상의 형)

승인

43

2019

2015

결격사유(구의료법 23조의2<리베이트>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44

2019

2015

결격사유(구의료법 23조의2<리베이트>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45

2019

2015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46

2019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47

2019

2014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 설립 운영으로 금고이상의형

승인

48

2019

2017

면허증을 빌려줌

승인

49

2019

2016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승인

50

2019

2015

면허증을 빌려줌

승인

51

2019

2016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승인

52

2019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53

2019

2016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 설립 운영으로 금고이상의형

승인

54

2020

2016

(사기) 진료비 거짓청구로 징역10(집행유예 2) 금고 이상형

승인

55

2020

2014

면허증을 빌려줌

승인

56

2020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57

2020

2016

진료비 거짓청구로 금고이상의 형

승인

58

2020

2016

형법 270(업무상 승낙낙태치사) 및 의료법(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59

2020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0

2020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1

2020

2016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2

2020

2017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3

2020

2016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64

2020

2017

의료법 제23조의3 위반(불법 리베이트 37백만원 수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65

2020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6

2020

2017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7

2020

2017

의료법 제33조 제2(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함) 및 의료법 제 27조 제1(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68

2020

2017

형법 제347(진료비 거짓청구)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69

2020

2015

의료법 제27조제3(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 27조제3(불법 리베이트 291백만원 수수) 및 형법 제347(진료비 거짓청구)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0

2020

2017

형법 제270(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1

2020

2017

의료법 제33조제2(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함)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2

2020

2017

의료법 제22(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3

2020

2017

의료법 제23조의 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4

2020

2017

의료법 제23조의 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5

2020

2017

형법 제233(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6

2020

2017

의료법 제33조제2(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함)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7

2020

2017

형법 제347(진료비 거짓청구)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8

2020

2017

의료법 제23조의 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9

2020

2014

결격사유(마약법(프로포폴, 향정),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미승인

80

2020

2016

결격사유(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진료비 거짓청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미승인

81

2020

2014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으로 금고 이상의 형

미승인

 

김원이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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