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코리아 - 국정감사 ] 화물운송시장의 안전운임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몰제의 영향으로 일부 화주 , 운수사업자가 편법과 위법 등을 저지르며 3 년 버티기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은 ” 최근 3 년간 화물차 사고건수는 2017 년 2 만 7,341 건 , 2018 년 2 만 7,562 건 , 2019 년 2 만 8,788 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고 밝혔다 .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각각 2017 년 961 명과 4 만 1,157 명 , 2018 년 868 명과 4 만 1,636 명 , 2019 년 802 명과 4 만 2,960 명으로 매년 평균 877 명이 죽고 4 만 2,000 여명이 다쳤다 .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 · 과적 ·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 화물안전운임제도 ’ 를 시행했다 .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3 년 일몰제로 시행되다 보니 시행 초기에 눈치를 보던 화주 , 운수사업자들이 올해 3 월 이후부터 수수료 ( 불법 ) 청구 , 업체간 담합 , 새로운 비용 추가 신설 , 백마진 , 최저입찰제 등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 가 컨테이너 화물조합원 475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운임 위반을 경험한 사람은 52%%(248 명 ) 에 달했다 .
주요 위반 유형별 ( 중복 포함 ) 로 보면 불법수수료 징수 45%(215 명 ), 비용인상 29%(142 명 ), 안전운임 미지급 33%(158 명 ), 부대조항 미준수 36%(175 명 ) 인 것으로 확인됐다 .
노조의 견제와 보호를 받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차 절반이 넘게 위반 경험을 했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비조합원 일반 화물노동자의 현장 실태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2020 년 8 말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부 위탁 ) ‘ 화물안전운임 신고센터 ’ 에 신고접수된 안전운임 위반 건수는 816 건에 불과하다 .
이 중 해당 지자체 통보 316 건 , 서류보완 검토중 393 건 , 신고취하 22 건 , 자체종결 85 건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
2019 년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가 총 2 만 6,000 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실적이라는 분석이다 .
더구나 신고센터 인력 10 명 중 전담인력은 정규직 2 명과 인턴 1 명이 전부였고 기존 화물운송실적 콜센터 상담사 6 명과 센터장이 겸직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
또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사실확인 과정에서 실명이 드러나는 제도상의 허점이 신고센터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조오섭 의원은 " 화물안전운임제는 당초부터 컨테이너 , 시멘트 2 개 분야에만 국한된데다 일몰제로 시행되다 보니 운수사업자들이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3 년만 버티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 며 "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서 화물안전운임제의 지속성과 정부의 의지를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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