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코리아 - 국정감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 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 2019 년 광주 · 전남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 」 에 따르면 , 광주 · 전남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17.1% 로 2019 년 기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정 비율 21% 에 미달했다 .
이전 기관 13 개 중 의무채용비율 21% 에 못 미치는 기관은 5 개로 그 중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0%), 한국농어촌공사 (12.9%), 한국전력공사 (13.8%) 세 기관은 빛가람혁신도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
혁신도시별로 구분하면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이전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위치한 강원 원주혁신도시가 9.2% 로 가장 저조했다 . 이어 울산혁신도시가 10.2%, 전북 혁신도시는 14.2%, 경남 혁신도시 15.5% 순이었다 .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제도 ’ 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서 시작했다 . 2018 년 법제화되면서 목표비율 18% 를 시작으로 매년 3% 이상 확대하고 있으며 , 2022 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것이 목표다 . 그러나 관련 시행령에는 의무채용비율을 지키도록 ‘ 노력해야한다 ’ 는 수준에 그쳐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
송갑석 의원은 “ 정부가 2022 년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30% 로 규정했고 , 최근 국회에서 의무채용 비율을 최대 50% 까지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다 ” 라며 , “ 지방이전의 취지를 되새겨 각 공공기관장들은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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