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코리아 - 전남 나주 ] 나주시가 최근 모 언론의 ‘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의 책임을 광주시로 전가하고 있다 ’ 는 광주시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에 대해 “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사 ” 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
나주시는 ( 시장 강인규 ) 는 17 일 “ 지난 달 13 일 ‘ 광주시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 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 SRF 를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 며 광주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직접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
SRF( 고형연료 )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2009 년 3 월 체결한 ‘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 ’ 에 따른 것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한 ‘ 폐기물고형연료 전용 발전소 ’ 에는 나주시 , 목포시 , 순천시에 설치된 생활페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SRF( 고형연료 ) 만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이 나주시의 일관된 주장이다 .
그러나 2011 년 9 월 27 일 제 203 회 광주시의회 본회의 당시 환경생태 국장과 시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주시는 이미 2011 년부터 쓰레기 처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 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
환경생태국장의 발언과 관련 최근 광주시가 ‘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 ’ 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나주시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
폐기물 고형연료 (RDF) 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묻는 시의원의 질의에 쓰레기 정책을 전담하는 간부 공무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인 머릿속에 있는 사견으로 답변했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
나주시는 또한 기사 본문 중 ‘ 어떤 경우든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 이라는 주장도 ‘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내용 ’ 이라고 단호히 일축했다 .
나주시는 “ 광주 · 전남공동 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은 2007 년 산업부가 허가한 것 ” 이라며 “ 나주시는 2014 년 혁신도시 열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시설 건축 허가를 한 것이지 광주에서 생산된 SRF 를 소각하기 위해 허가한 것이 아니 ” 라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다 .
더욱이 “ 당시 환경부의 수입연료 반대는 2013 년이었으나 광주시는 이미 2011 년에 광주 SRF 를 나주시에 반입시키려는 계획이었다 ” 며 “ 지금에 와서 한난과 청정빛고을 ( 주 ) 간의 계약으로 치부하는 것은 청정빛고을의 지분을 25% 나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흐리려는 꼼수 ” 라고 꼬집었다 .
나주시 관계자는 “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을 바로 잡아달라는 나주시민의 요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 며 “( 주 ) 청정빛고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라도 광주쓰레기 처리에 대한 광주시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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