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4℃
  • 황사8.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8℃
  • 황사북강릉11.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2℃
  • 황사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8.4℃
  • 황사울릉도11.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8.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황사안동10.0℃
  • 맑음상주10.1℃
  • 황사포항14.9℃
  • 맑음군산7.3℃
  • 황사대구14.2℃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7.2℃
  • 맑음7.5℃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2℃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1℃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여수 화양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수 화양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법적 관리 강화

첨부이미지 src=

 

[더코리아-전남 여수] 악취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어온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지난 12일 전라남도 최초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전남도는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 및 인근주민, 화양고, 시민단체, 사업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화양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9만6305㎡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설치신고 시 악취방지계획을 제출받고 1년 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조치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 기간 내 행정적인 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 조성된 여수 화양농공단지는 석유화학 제품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 생산업체 등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학교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지역사회에서는 화양농공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십 수 년 넘게 끌어온 고질적인 환경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