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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J대한통운 이익위해 법도 무시한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민혈세 40억 낭비하고도 원인규명 및 법적절차 미루는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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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J대한통운 이익위해 법도 무시한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민혈세 40억 낭비하고도 원인규명 및 법적절차 미루는 의도는?

소송 접수하겠다던 1월 15일, 가볍게 ‘무시’

첨부이미지

 

[더코리아-전남 광양] 더코리아(본보)에서 기획취재중인 전남 광양의 광양컨테이너부두 7번 공컨테이너장치장(이하 공컨장)은 국민의 혈세 40억으로 국가가 공컨테이너 야적을 목적으로 시공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무상대부 했다.

 

이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법을 무시한 체 두 배의 사용료를 받고 CJ대한통운에 일반화물 야적허가 후 전반적인 지반침하 및 파손이 발생해 전면적인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312월에 완공됐던 공컨장은 최초 20143CJ대한통운에 공컨야적만으로 허가했을 땐 아무 문제가 없다가 2014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용연장하면서 일부구간 10,000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법을 무시한 체 일반화물로 CJ대한통운에 허가한 일주일 만인 47일 최초 부분 파손이 발생했다.

 

CJ대한통운은 47일 당일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이메일과 공문을 통해 파손상황을 보고했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다음날인 8일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CJ대한통운에 사용중지를 지시하지 않았고, CJ대한통운은 계속 파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사용중지 명령을 하달하지 않아 사후 책임이 CJ대한통운이 아닌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있음을 계산, 계속 일반화물 등을 야적해 약 70,000전 구간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파손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한 CJ대한통운이 책임지라며 소송 준비 중에 있고, CJ대한통운은 불법으로 추가 사용료를 받고 일반화물을 허가한 후, 파손보고 후에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을 지시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책임이라며 법적으로 맞설 준비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우선 CJ대한통운 관계자와 허가를 내준 여수광양항만공사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CJ대한통운의 편리를 봐준공컨장의 일반화물 허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댓가 없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CJ대한통운의 편리를 봐 줬겠느냐? 하는 문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본인들의 편리를 봐준 상황에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소송부분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을 보면 분명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숨통을 조일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1년 가까이 조사(?)만 진행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직 파손원인을 규명하지도 않고 있다.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해 원인 규명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의 호언장담이 지난해 10월 있었음에도 아직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무언가 뒤가 구린게 있다는 의혹이 가중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2CJ대한통운에 원상복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중재에 무조건 따를 것을 최종 통보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15115일자로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115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6일까지 CJ대한통운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소송접수는 그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또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국민혈세 40억을 까먹고도 원인규명도 하지 않은 체, 1년을 CJ대한통운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의 입장인 CJ대한통운이 인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당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고원인 규명엔 소극적이던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더코리아에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CJ대한통운 관계자 색출에 혈안이 돼 있다. 파손책임에 관대한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들은 제보자만큼은 가만 안두겠다는 취지다.

 

CJ대한통운도 국민혈세 40억은 관심도 없고 내부 고발자 색출에 온 힘을 다 쏟았다.

 

이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CJ대한통운은 더코리아에 노코멘트합의한 모양이다. 취재에 협조 못하겠단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체 본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40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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