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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휴일 때 피해 발생하면 고객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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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업 휴일 때 피해 발생하면 고객 몫

교환.환불 기한14일 휴일이면 '땡'..처리 일부러 미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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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휴일로 인해 업무 처리기일을 하루 넘겼을 경우 소비자는 다음날 정상 처리를 적용받을 수있을까? 답은 억울하게도 NO다. 정부나 공기관 은행등이 기한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인 평일로 기한을 하루 자동연장해주는 것과 달리 기업들은 휴일로 인한 업무중단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원성을 사고 있다.

 

휴대폰의 경우 불량 등의 이유로 제품을 교환 혹은 환불 받을 수있는 법적인 기한은 14일. 14일째 되는 날이 마침 휴일이었다면 15일째 되는 날은 이미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정부나 공기관 은행 등이 휴일일 경우 기한을 하루 자동연장해주는 관행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이 같은 야박한 처리에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더우기 일부 고객센터나 서비스센터의 경우 이 같은 점을 교묘히 악용하기도 한다. 기한이 임박한 계약해지 등의 민원을 휴일까지 미뤘다가 휴일이 지난뒤 기한이 지났다며 발을 뻗어 버리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업무 처리도 공공 업무처럼 휴일일 경우 하루 자동연장되도록 규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연휴 기간에 해지 불가

부산 괴정1동의 조 모(여.36세) 씨는 작년 12월, LG파워콤으로부터 'TV를 무료로 시청하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조 씨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상담원의 끈질긴 권유로 1달간 무료 시청을 신청했다.

한 달 후, 조 씨가 서비스 해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또다시 업체 측은 ‘1달간 더 무료로 보라’며 2월 14일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된다고 했다.

무료 시청 중이던 조 씨는 TV 끊김 현상이 심하고 평소 TV를 잘 보지 않아서 해지를 결심했다. 유료로 전환된다고 한 14일을 넘기지 않으려 조 씨가 해지 신청을 했으나 일요일이면서 설 명절이 겹쳐 고객센터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해지 신청을 하니, 고객센터 측은 ‘설치 장비 요금과 연휴 기간인 이틀 동안의 시청 요금을 포함해 2만 2천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조 씨는 “당초 무료 기간이라며 억지로 설치한 TV인데, 연휴 기간 동안 전화 안받은 회사의 손실을 왜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냐”며 반발했다.

MyLGTV 측은 ‘무료기간 완료일이 공휴일, 주말이라면 이전에 해지를 요청했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 씨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조 씨는 설치 장비 명목으로 업체가 주장한 2만 2천원을 면제받고 이틀 기간의 이용요금인 500원 만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 연휴 때문에 보상 기간 놓쳐

작년 9월 19일,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대구 파호동의 김 모 (남.30세)는 개통 12일째 되던 10월 1일 휴대전화 폴더에서 ‘삐걱’ 소리가 계속돼 기기 교환을 하기로 맘먹었다.

기기 이상이 발견된 이튿날, 14일을 넘기면 구제가 어렵겠다고 예상한 김 씨가 대리점에 방문하니, 대리점 측은 “기기 교환 규정에 따라 원칙상으로는 교환이 가능하지만 추석 연휴라 교환이 안 된다. AS센타에 문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늘어놨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초조한 마음으로 연휴가 끝나길 기다렸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김 씨가 바로 대리점과 AS센터를 방문했으나 ‘이미 14일이 지났으니 교환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기기 보상 기간인 14일 이내 대리점에 방문했는데도 연휴 기간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돌려보내고 연휴 뒤 다시 찾아가니 기한이 넘었다고 발뺌하는 것은 횡포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끝내 기기 교환을 받지 못한 김 씨는 폴더를 여닫을 때마다 ‘삐걱’이는 휴대전화를 참고 쓸 수밖에 없었다.

◆ “연휴 껴 개통 안됐잖아” VS "그래도 3만원 내라”

경북 안동시 태화동 박 모(여.25세)씨는 작년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2일, KT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당시 추석 연휴라 개통이 안 돼 계약서에만 서명을 하고 연휴 뒤 개통키로 했다.

구입 당시 대리점 측에서 단말기 값과 위약금 등을 납부해준다는 조건으로 구입했으나, 박 씨가 집에 돌아와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말기 값을 할부로 납부하는 내용이 있었다. 박 씨가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다음날 바로 대리점을 찾아 갔으나 추석 연휴라서 문이 닫혀 있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박 씨가 대리점에 찾아가 항의하자 직원은 "자필로 서명한 내용"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박 씨가 “추석 연휴 때문에 개통이 안됐으니 바로 해지해달라”고 하자, 대리점 측은 ‘핸드폰을 못 팔아 손해를 봤으니 사은품으로 준 휴대폰케이스, 충전기 등 3만원을 내야 해지해 주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결국 3만원을 내고 가입을 해지한 박 씨는 "돈이 아까운 것보다 대리점 측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 추석 연휴가 껴 개통이 안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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