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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관광특구 ‘청정지역’으로 만든다

6월 1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관광특구 24시간 특별 관리 나서…대외 이미지 개선 기대 생활쓰레기 수거부터 커피찌꺼기 및 불법광고물 수거, 불법주정차 신고 등 총괄 관리 박강수 마포구청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관광특구 ‘청정지역’으로 만든다

[더코리아-서울 마포구] “거리 곳곳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 각종 불법 광고물, 함박눈처럼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를 보면 눈살이 절로 찌푸려진다”는 홍익대학교 학생 A씨는 홍대 클럽거리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홍대 관광특구의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홍대 레드로드(문화예술) 관광특구 특별 대행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추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용역은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일대에 펼쳐진 홍대 레드로드(문화예술)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한다. ‘365일 24시간 깨끗하고 쾌적한 홍대 관광특구’를 목표로 하는 이번 용역은 단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재활용쓰레기 수집 운반에서 한 발 더 나가 ▲홍대 주요 도로 및 골목길 청소, ▲가로 휴지통 청소, ▲담배꽁초 수거함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녹지대 청소 등까지 포함된다. 우선 구는 일몰 후 1회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수집․운반 원칙이 상업시설이 많은 홍대 실정과 맞지 않다는 여건을 반영해 일몰 후 3회, 주간 3회 및 수시 수거를 통해 근본적인 쓰레기 적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서 구에서 소각 쓰레기를 줄이고 무단투기 감량을 위해 홍대 관광특구 일대에 설치한 재활용 분리수거함 20여 개와 담배꽁초 수거함 110여 개를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24시간 전담 관리를 통한 가로 환경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구가 홍대에 설치한 담배꽁초 수거함은 박강수 구청장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으로, 수거함에 과녁을 그려 넣어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수거함에 버리도록 유도했다. 특히 구는 깨끗한 홍대 대외 이미지 구축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 환경 유지․관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집중 관리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홍대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 주간 20명, 야간 10명의 환경미화원을 배치해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구 청소행정 관계자는 “이번 홍대 레드로드 관광특구 특별 관리용역을 통해 홍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용역에 커피찌꺼기 수거도 포함됐는데, 커피전문점이 많은 홍대 특성상 상당한 커피찌꺼기를 수거해 소각 쓰레기 감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용역 과업 범위에 ▲불법 주정차 신고, ▲불법 광고물 신고 및 제거, ▲동물사체 처리 등도 포함해 홍대 레드로드(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토록 했다. 이러한 구의 조치는 홍대 지역을 단순히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구의 특별 관리용역 소식을 들은 홍대 상권 관계자들은 “홍대 지역의 환경 개선은 물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따른 방문객 수 증가로 지역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홍대 관광특구의 전담 관리 용역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홍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홍대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더욱 발돋움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홍대 일대에 무분별하게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더미 정비를 지시하고 있다. ▲ 홍대 레드로드 관광특구 내 상점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과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

중앙동과 별양동 상점가 일대에서 시민 대상 캠페인 벌여

과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는 지난 22일 중앙동·별양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지체장애인협회 직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주차 위반 신고가 잦은 관내 주차장 등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다”라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늘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과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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