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2.8℃
  • 맑음20.0℃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8.7℃
  • 구름조금서산15.2℃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3.7℃
  • 황사대구23.9℃
  • 구름조금전주18.9℃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8.1℃
  • 구름조금광주20.1℃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6.2℃
  • 구름조금목포15.0℃
  • 맑음여수16.7℃
  • 구름조금흑산도12.7℃
  • 구름조금완도18.6℃
  • 구름조금고창14.2℃
  • 맑음순천18.8℃
  • 구름조금홍성(예)16.6℃
  • 맑음18.3℃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9.2℃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9.6℃
  • 맑음19.6℃
  • 구름조금부안14.1℃
  • 맑음임실19.9℃
  • 구름조금정읍15.8℃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17.9℃
  • 구름많음고창군15.0℃
  • 구름조금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1℃
  • 구름조금보성군17.6℃
  • 구름조금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9.9℃
  • 구름조금해남16.9℃
  • 구름조금고흥17.9℃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5.1℃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5℃
  • 맑음18.6℃
기상청 제공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은 제외
감염취약시설 방문객 위해 마스크 비치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01.jpg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02.jpg

 

[더코리아-대전] 대전시가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

 

 이장우 시장이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의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만인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획득 등 지난해 12월 방대본에서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충족된 점, 중국 유행의 국내 영향과 신규변이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대본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병원․의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하여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또한,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315개의 동네 병원․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방역을 안착시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장우 시장은“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어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하여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국적 이동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맞아, 이번 설 연휴 이후 증가세로 다시 전환되지 않도록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빈틈없는 방역․의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 증상 있으면 검사․진료 이용 및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중점 홍보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또는 120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