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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2월 3일까지 신청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의 신청을 2월 3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로 농업인 또는 법인(단체)대표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한다.
융자금은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촉진과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개인은 5천만원 이내,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율은 연 1%로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군은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대출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 및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영암군 농업해양정책과 농정기획팀(☎061-470-237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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