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시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2023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설보조금 신청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이다.
이번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가로(보안)등,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와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 등이다.
보조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의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760-8673)로 문의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전남교육청 봉황고등학교,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
- 2국내 최초 북한 출신 1호 유명 무속인 탄생..‘함흥대신당’ 봄향만신 관심집중
- 3울산 북구교육진흥재단, 장학금 기부자 8명 감사패 전달
- 4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문턱 높은 광주 각 자치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예산
- 5홍천여성의용소방대, 관광객 대상 ‘365일 불조심’ 캠페인
- 6세월호 참사 10주기 진도 팽목항 추모 기억식
- 7제21회 울산 북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 8배우 김승수, 대전 0시 축제 홍보대사에 위촉
- 9영화배우 이진, ‘프랑스 스크린 영화제’서 미성년자들 ‘여우주연상’ 수상..‘10관왕 달성’
- 10광주대 농구부 주전 3인방, 한·일 대학 선발대회 대표 발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