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4℃
  • 흐림14.5℃
  • 흐림철원13.2℃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1.9℃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4.9℃
  • 박무백령도11.6℃
  • 황사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8℃
  • 흐림동해12.7℃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7.1℃
  • 흐림울릉도17.7℃
  • 흐림수원13.4℃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3.2℃
  • 구름많음울진13.8℃
  • 흐림청주18.2℃
  • 흐림대전16.5℃
  • 흐림추풍령14.2℃
  • 구름많음안동16.8℃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포항17.2℃
  • 흐림군산13.8℃
  • 흐림대구19.2℃
  • 흐림전주17.1℃
  • 황사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6.1℃
  • 흐림광주18.9℃
  • 황사부산17.4℃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2℃
  • 흐림흑산도14.5℃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7℃
  • 흐림순천12.6℃
  • 흐림홍성(예)14.5℃
  • 흐림14.1℃
  • 황사제주17.5℃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9℃
  • 흐림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2.0℃
  • 구름많음양평15.1℃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0℃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5℃
  • 흐림15.6℃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9℃
  • 구름많음김해시15.7℃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7.7℃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4℃
  • 흐림고흥12.6℃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4.7℃
  • 구름많음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4.2℃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5.6℃
  • 구름많음경주시15.7℃
  • 흐림거창14.5℃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6.1℃
  • 흐림산청15.0℃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4.6℃
  • 구름많음15.3℃
기상청 제공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마감“역사적인 성과 환영”, “부족한 사항들은 무겁게 새기고 신고기간 연장 등 앞으로 계속 노력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마감“역사적인 성과 환영”, “부족한 사항들은 무겁게 새기고 신고기간 연장 등 앞으로 계속 노력 필요”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193건, 희생자·유족 6,498건 신고접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 희생자 155명·유족 906명(총 1061명) 공식 결정
“74년 망각의 세월로 기억의 흔적마저 희미한 실정에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성과”
“제주4.3도 20년이 넘도록 신고를 계속 받고있는 만큼 여순사건도
단 한사람의 희생자·유족이 누락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해결나서야”
“정부는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의 대정부 촉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호소”

18일소위사진.jpg

 

[더코리아-전남 순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5일(수), 사건발생 73년 만에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1년간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마감된데 대하여 “역사적인 성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부족한 사항들은 무겁게 새기고 신고 기간 연장 등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신고 기간 마감일인 2023년 1월 20일 기준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193건, 희생자·유족 6,498건으로 총 6,691건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여가 흘렀고 신고 주체인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수 년 전까지 ‘반란’사건으로 인식되어 연좌제 아픔에 시달린 유족분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기에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에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결정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이 추가로 결정되며 총 희생자 155명, 유족 906명이 인정되는 등 역사적인 결실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년간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직권조사, 희생자·유족 심사 등 과중한 업무에도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오신 여순사건위원회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특별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다만 신고율 제고·전문 조사 인력 보완 등 부족한 사항들은 앞으로 철저한 재정비를 통해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74년 망각의 세월로 기억의 흔적마저 희미한 실정에도 특별법에 따라 6천여 건이 넘는 신고접수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결정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면서,

“제주4.3도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와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 여순사건도 단 한 사람의 희생자·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온전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여순범국민연대 등이 개최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출범 1주년 피해 신고 1차 마감 기자회견>의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대정부 촉구사항인 ▲신고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속히 구성 ▲전문조사관 및 사실조사원 확충 ▲전라남도의 여순사건 업무 역할 및 책임 명확화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과 보완 필요에 대해서,

“정부는 여순단체의 절절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촉구사항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호소드린다”면서 “저 역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