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1.5℃
  • 흐림12.6℃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11.9℃
  • 흐림파주11.4℃
  • 흐림대관령6.4℃
  • 흐림춘천11.3℃
  • 비백령도11.1℃
  • 비북강릉11.5℃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1.6℃
  • 흐림서울13.8℃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4.4℃
  • 비울릉도10.0℃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1.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0.6℃
  • 흐림청주14.8℃
  • 흐림대전13.8℃
  • 흐림추풍령10.3℃
  • 흐림안동10.4℃
  • 흐림상주11.5℃
  • 비포항11.1℃
  • 흐림군산13.0℃
  • 구름많음대구10.6℃
  • 흐림전주13.4℃
  • 흐림울산10.7℃
  • 구름많음창원12.6℃
  • 흐림광주13.6℃
  • 흐림부산12.3℃
  • 구름많음통영12.5℃
  • 구름많음목포12.9℃
  • 흐림여수13.5℃
  • 흐림흑산도13.2℃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2.2℃
  • 비홍성(예)12.7℃
  • 흐림13.4℃
  • 맑음제주15.1℃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5.3℃
  • 구름많음진주12.3℃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11.5℃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2.7℃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3℃
  • 흐림14.4℃
  • 흐림부안13.5℃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3.3℃
  • 구름많음북창원12.8℃
  • 구름많음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2.9℃
  • 맑음해남11.9℃
  • 흐림고흥13.2℃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1.9℃
  • 흐림광양시12.5℃
  • 맑음진도군13.4℃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1.4℃
  • 흐림청송군9.5℃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10.8℃
  • 구름많음구미11.4℃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3℃
  • 구름많음거창10.9℃
  • 구름많음합천12.2℃
  • 구름많음밀양12.1℃
  • 흐림산청11.8℃
  • 구름많음거제12.2℃
  • 흐림남해13.3℃
  • 흐림13.0℃
기상청 제공
김제시, 건전한 기부금품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제시, 건전한 기부금품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김제시기부심사위원회간담회.jpg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는 지난 1월 27일 2023년부터 새로 선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라 김제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인 위원회로, 우리시 기부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 공직자 4명(위원장 포함)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부금품법에 따라 2022년 말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 6명을 1월 초 새로 선임하였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우리시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에 기탁자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사용 용도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 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기탁자의 기탁 배경, 관계, 목적 등을 판단하고,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정성주 위원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토의를 통하여 공정성 및 직무 대가성 등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 기부금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더불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하여 안내도 덧붙여 기부액의 세액공제 및 기부가 고향 재정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에 훈풍 등 순기능이 많음을 알리며 가족 및 출향인에게 홍보를 부탁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