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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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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포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방문/온라인 열람· 의견접수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기한 내 열람·의견 제출로 구민 권리보호 강조

박강수 구청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jpg

 

[더코리아-서울 마포구] 마포구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마포구청(개별주택가격: 재산세과,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주택, 토지)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해당부서(재산세과/부동산정보과)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개별공시지가)의 검증과 마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의견을 반영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과,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산정의 과표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구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권익을 보호하기 바란다.”며 “또한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민과 늘 소통하는 부동산행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견제출 기간 동안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12시,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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