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0.9℃
  • 비10.6℃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10.0℃
  • 흐림파주10.0℃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5℃
  • 흐림백령도9.7℃
  • 비북강릉10.1℃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3℃
  • 비서울12.3℃
  • 비인천11.5℃
  • 흐림원주13.4℃
  • 흐림울릉도10.3℃
  • 비수원11.6℃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9.9℃
  • 비청주13.3℃
  • 흐림대전12.2℃
  • 흐림추풍령9.6℃
  • 흐림안동10.2℃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1.1℃
  • 구름많음군산12.6℃
  • 흐림대구11.0℃
  • 비전주13.3℃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2.3℃
  • 비광주13.2℃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3.0℃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2.1℃
  • 비홍성(예)12.7℃
  • 흐림11.8℃
  • 흐림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6℃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1.6℃
  • 흐림강화10.8℃
  • 흐림양평12.6℃
  • 흐림이천11.7℃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0.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10.5℃
  • 흐림보은11.4℃
  • 흐림천안13.2℃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2.7℃
  • 구름많음금산11.2℃
  • 흐림12.4℃
  • 맑음부안13.5℃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3.2℃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2.6℃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3.1℃
  • 구름많음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2.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0.4℃
  • 흐림경주시10.5℃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11.5℃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2.5℃
  • 흐림12.3℃
기상청 제공
화순군,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 강력 징수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화순군,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 강력 징수 추진

6월 말까지 체납 상하수도 요금 집중 징수 기간 운영

4_ 화순 군청사 전경.jpg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화순군은 3월부터 6월 말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하여 강제징수에 나선다.

 

3월 초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555건으로 체납액은 약 2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과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전화통화, 우편발송,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요금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수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성실 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고액 체납 수용가는 특별히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재정은 군민들이 납부 하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체납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상하수도요금 부과 금액은 약 6억 9000만 원이며, 징수 금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약 88%를 징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