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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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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교육청,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본격 시행

교육공동체가 다같이 공감하고 동참하여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반부패·청렴계획 수립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초등 컨설팅장학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운영(동서부-유초등교육과) 사진1.jpg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청렴한 대전교육실현을 위한‘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 전년도 대비 1등급 상승하였고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청렴노력도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에서 높은 성과를 이룬 바 있다.

 

다만, 조직 내·외부에서 느끼는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교직원, 학부모, 시민감사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청렴정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역량을 결집하는 청렴정책 추진체계 운영 ▲공감하고 동참하는 현장 중심 청렴활동 확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패예방 활동 강화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의 4대 추진전략과 42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특히,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결과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우선과제로 파악된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지, 조직문화 개선, 취약분야 부패예방활동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추진방향 및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가 선도하고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한다.

 

 -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기존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을 학교장까지 확대·실시하여 청렴 리더십을 강화한다.

 

 -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전체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교육감을 중심으로 기관(부서)장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을 운영하여 청렴정책을 총괄점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1기관(부서) 1청렴 추진과제 운영을 통해 기관(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청렴활동을 펼친다.

 

 -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기관 내 인사, 예산집행 관련 부당사항 등에 대해 △내부 소통 모니터링을, 외부 업무상대방을 대상으로 업무 과정상 부당사항 등에 대해 △외부 부패취약분야 클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또한,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공감 토론회를 운영하여 내부구성원 및 부패취약분야별 관계자와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하향식 전달방식에서 쌍방향 방식의 의견교류 및 상호 발전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한다.

셋째,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선제적 부패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관행적인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운동부 운영 등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불법찬조금 모금 여부 등 회계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 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관련 고민, 갈등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갑질 상담 전담 창구 운영으로 상호존중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갑질 상담 게시판을 신설하여 접근성을 향상하고, 상담 전용전화(☎1588-5708) 및 직접 방문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아울러, 선제적 부패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학기, 인사철,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 △청렴 사이렌 발령으로 시기별 맞춤형 청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시 감찰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며,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사, 계약, 운동부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부패행위를 근절한다.

 

 - 이에 따라, 적발된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대전교육의 청렴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했다.”며,“청렴한 대전교육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교육공동체가 다같이 공감하고 동참하여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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