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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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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하용 경기도의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시급

관리수당․겸임수당, 학교급과 신분에 따라 지급 달리해
정 의원, 불합리한 처우 개선 필요

230602 정하용 의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시급(1).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혜준 행정분과장, 정경미 행정부분과장이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고충 사항은 ‘수당체계의 개선’과 ‘업무분장의 명확화’였는데, 참석자들은 “중․고․특수학교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무사에게는 관리수당(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도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행정실무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실무사도 유치원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등 유치원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에도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통상 학교 행정실에는 2~3명의 공무원과 1명의 행정실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실무사가 공무원이 해야 할 급여업무를 맡는 등 업무가 과중된다”고 전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 임용 방법만 다를 뿐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행정실무사의 업무의 효율성과 사기는 저하된다’며,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실무사들이 생계와 사명감으로 고스란히 감당해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동시에 감사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교육청 관계부서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고 혁파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수당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실무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소수와 약자를 위한 변화된 모습을 위해 의견청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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