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7℃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2.5℃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2.8℃
  • 연무서울15.4℃
  • 연무인천14.9℃
  • 흐림원주15.1℃
  • 흐림울릉도12.2℃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2℃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1℃
  • 흐림전주16.9℃
  • 황사울산15.2℃
  • 구름많음창원14.4℃
  • 흐림광주18.8℃
  • 구름많음부산17.1℃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7.4℃
  • 흐림여수15.8℃
  • 비흑산도14.7℃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1.8℃
  • 흐림홍성(예)12.3℃
  • 흐림12.2℃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6.3℃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2.8℃
  • 흐림금산12.9℃
  • 흐림13.9℃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4.5℃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8.1℃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0℃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3.3℃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6℃
  • 구름많음13.6℃
기상청 제공
조선대병원, 2021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병원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선대병원, 2021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병원 선정

평가기준 ▲ 유방촬영 ▲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 인력, 판독 등

조선대병원 전경.jpg

 

[더코리아-광주]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종훈) 영상의학과(과장 김진웅)는 최근 대한영상의학회로부터 ‘2021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병원’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병원’ 인증은 대한영상의학회 주관으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기준은 ▲ 유방촬영 ▲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 인력, 판독 등의 항목이 있으며,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는 특수의료장비를 적절히 설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해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인증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이다.

 

김진웅 영상의학과장은 “체계적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영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의료장비로 유방촬영장치, MRI, CT가 이에 해당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