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1℃
  • 황사3.7℃
  • 구름많음철원4.4℃
  • 구름많음동두천4.6℃
  • 구름많음파주4.6℃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6.4℃
  • 비백령도7.0℃
  • 황사북강릉7.9℃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7℃
  • 황사서울5.4℃
  • 황사인천5.7℃
  • 맑음원주6.0℃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4.8℃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0℃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6.6℃
  • 황사대전6.3℃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8.7℃
  • 맑음군산5.8℃
  • 박무대구6.5℃
  • 박무전주6.9℃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6.5℃
  • 박무광주7.5℃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8.4℃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8.1℃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5.4℃
  • 황사홍성(예)5.2℃
  • 맑음4.8℃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2℃
  • 맑음진주5.8℃
  • 흐림강화4.1℃
  • 맑음양평4.9℃
  • 구름조금이천4.5℃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2.6℃
  • 맑음5.6℃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4.2℃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6.2℃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8.3℃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7.9℃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5.0℃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5.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10.4℃
  • 맑음6.7℃
기상청 제공
광양시의회,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의회,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백성호 의원,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지원 노력 밝혀

20220323 백성호의원 조례안 발의 사진.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광양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은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동인권 개선 민간협의회 구성․운영,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 ▲노동실태 점검․계도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구축, ▲청소년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았다.

 

특히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민․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