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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세차 후 폐수를 무단방류한 렌터카 사업장 등 총 6개소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도내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없이 은밀하게 이뤄진 불법 세차로 발생한 폐수가 우수로와 공공수역 등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 16일부터 한 달간 도내 렌터카 사업장 25개소와 골프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패트롤(PATROL) 전담반의 사회관계망(SNS) 모니터링, 바디캠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 배출 증거를 확보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렌터카 사업장 5개소와 골프장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A 골프장은 골프장 관리에 쓰는 잔디 깎는 기계를 2019년경부터 1일 최대 4대까지 세척 작업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280리터(연간 약 102톤) 상당의 폐수를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우수관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렌터카 업체에서는 지난 2021년 4월경부터 사업장 부지 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1일 15대(연간 5,475대)가량의 렌터카 차량을 동력분무기로 물세차를 했으며 연간 4,725리터(1,715톤) 상당의 폐수를 무단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1일 최대 100리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사업장에서는 렌터카와 예지 작업 기계 등을 세차하거나 세척한 후 발생한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왔다.
※ 법적 근거 : 물환경보전법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 되지 않은 폐수를 1일 100L이상 배출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한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공수역 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배출시설 정상 설치·신고 절차 등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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