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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상반기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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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상반기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더코리아-강원]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이달 5.30일부터 다음달 6.24일까지 4주간 도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분야와 시민재해 분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 관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전 사업장 9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준수 여부와 △ 사업장 자체점검에 따른 부서별 개선사항 및 조치내용 등을 일제점검한다.

* 도 시행 현업종사자 사업장,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사업장 대상

** 교량, 터널, 옹벽, 항만 등 공중이용시설 대상

 

 도 시행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교량, 터널, 항만, 크루즈 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실태와 공중이용시설의 소방, 전기, 균열·침하 발생 여부 전반에 대하여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꼼꼼하게 확인한다.

 

 도는 현장점검 진행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중지, 예방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분야별 전문인력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자 의견을 수렴해 관리 분야에 대한 추가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근상 강원도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내 안전·보건관리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도민과 근로자들의 생명보호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앞서 금년 1월 ‘2022년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도 사업장에 수립·배포하고 중대재해추진단 전담부서를 금년 4월 22일 신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4월5일에는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신고센터’를 출범하여 도내 안전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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