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5℃
  • 황사9.5℃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5.3℃
  • 황사북강릉11.8℃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1.9℃
  • 황사서울7.6℃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9.2℃
  • 황사울릉도11.6℃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12.9℃
  • 연무청주9.8℃
  • 박무대전8.4℃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0℃
  • 황사포항15.6℃
  • 맑음군산7.1℃
  • 황사대구15.0℃
  • 박무전주8.7℃
  • 맑음울산14.9℃
  • 연무창원13.6℃
  • 박무광주10.5℃
  • 연무부산13.8℃
  • 맑음통영13.2℃
  • 박무목포9.8℃
  • 박무여수13.4℃
  • 박무흑산도8.9℃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11.2℃
  • 박무홍성(예)7.0℃
  • 맑음8.4℃
  • 연무제주14.8℃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3.6℃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7.6℃
  • 구름조금인제10.0℃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5℃
  • 맑음8.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9℃
  • 맑음14.2℃
기상청 제공
함양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함양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영업 제한조치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 5부제·홀짝제로 혼잡 예방

[더코리아-경남 함양]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보상액은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상규모를 확대하였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되고 각 업체에 문자가 발송되며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혼잡 예방하기 위해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방문(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이용에 편의를 위해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4층)에서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확인 보상(확인요청)업체는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및 함양군 전담창구(☎960-56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1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5부제·홀짝제 운영현황 >

온라인 신청

6.30()

7.1()

7.2()

7.3()

7.4()

사업자번호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

7.5()

7.6()

7.7()

7.8()

7.9()

0, 5

1, 6

2, 7

3, 8

4, 9

 

 

 

 

 

 

오프라인 신청

7.11()

7.12()

7.13()

7.14()

7.15()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7.18()

7.19()

7.20()

7.21()

7.22()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