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4.3℃
  • 비6.2℃
  • 흐림철원5.4℃
  • 흐림동두천5.5℃
  • 흐림파주6.0℃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6.9℃
  • 박무백령도8.9℃
  • 비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조금동해13.4℃
  • 비서울6.8℃
  • 흐림인천8.1℃
  • 흐림원주9.0℃
  • 황사울릉도13.2℃
  • 비수원6.8℃
  • 구름많음영월10.2℃
  • 구름많음충주11.8℃
  • 흐림서산9.2℃
  • 맑음울진13.8℃
  • 황사청주12.8℃
  • 황사대전13.3℃
  • 구름조금추풍령16.3℃
  • 황사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3.0℃
  • 황사포항17.0℃
  • 흐림군산13.4℃
  • 황사대구14.6℃
  • 황사전주15.8℃
  • 맑음울산17.5℃
  • 황사창원14.9℃
  • 황사광주14.0℃
  • 황사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3.3℃
  • 박무목포13.6℃
  • 황사여수12.3℃
  • 박무흑산도12.6℃
  • 구름조금완도14.5℃
  • 구름조금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2.5℃
  • 흐림홍성(예)9.9℃
  • 구름많음11.8℃
  • 맑음제주20.7℃
  • 흐림고산13.4℃
  • 맑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4.0℃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7.4℃
  • 흐림이천8.0℃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7.6℃
  • 구름조금태백11.2℃
  • 흐림정선군10.4℃
  • 구름많음제천9.6℃
  • 구름많음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1.2℃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11.6℃
  • 구름조금금산16.0℃
  • 구름많음11.8℃
  • 구름조금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조금정읍14.2℃
  • 구름많음남원13.3℃
  • 구름많음장수13.2℃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5.8℃
  • 구름조금보성군14.1℃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조금장흥14.8℃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조금고흥15.4℃
  • 맑음의령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3.9℃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3.5℃
  • 구름조금봉화11.5℃
  • 구름많음영주11.9℃
  • 구름많음문경11.3℃
  • 구름조금청송군18.1℃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조금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8.2℃
  • 구름조금거창14.4℃
  • 구름많음합천14.4℃
  • 맑음밀양15.1℃
  • 구름조금산청13.6℃
  • 맑음거제14.2℃
  • 구름조금남해15.2℃
  • 맑음15.8℃
기상청 제공
함양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함양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영업 제한조치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 5부제·홀짝제로 혼잡 예방

[더코리아-경남 함양]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보상액은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상규모를 확대하였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되고 각 업체에 문자가 발송되며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혼잡 예방하기 위해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방문(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이용에 편의를 위해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4층)에서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확인 보상(확인요청)업체는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및 함양군 전담창구(☎960-56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1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5부제·홀짝제 운영현황 >

온라인 신청

6.30()

7.1()

7.2()

7.3()

7.4()

사업자번호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

7.5()

7.6()

7.7()

7.8()

7.9()

0, 5

1, 6

2, 7

3, 8

4, 9

 

 

 

 

 

 

오프라인 신청

7.11()

7.12()

7.13()

7.14()

7.15()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7.18()

7.19()

7.20()

7.21()

7.22()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