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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역 중소식품업체가 푸드테크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방 거점대학 중심으로 푸드테크 계약학과 확대(’22: 4개 → ’23: 8)
(공고기간) ’23.1.18.(수) ~ 2.22.(수), 35일간
(모집대상)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산업대, 전문대 등 제외)
푸드테크 분야 석사, 학사(3학년 편입) 과정 운영이 가능한 일반대학
(선정방법) ①현장조사, ②서류·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
대학 입지와 교원 및 시설 기준, 교과과정, 교육생 모집 용이성, 식품 관련 기업의 교육수요 반영 여부 등을 중점 평가
(지원내용) 학생 등록금의 65%, 대학 학과운영비(학기당 35백만 원 이내)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연간 60백만 원 내외)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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