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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 아니면 추곡수매 못해??

기사입력 2009.12.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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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민상대 권력남용 심각

     

    전남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도, 추곡수매 명단에서 제외시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내에 있는 동면(면장, 안영순)에서는 총 경작면적 3,729,982㎡으로 1, 2차에 걸쳐 12,371가마의 추곡수매 배당을 받았다.

     

    첨부이미지

     

    화순군민 J씨에 의하면“수 년에 걸쳐 경작지의 추곡수매 할당량을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무시 당했으며, ‘상급기관에 직접 가서 수령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J씨의 경작지는 15,434㎡로 11월 1, 2차의 정부 추곡수매 양 대비 약 50여 가마니의 추곡수매 대상에 해당하나 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자격을 박탈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공무원은 “현행법상에는 추곡수매 대상에 관해 경작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추곡수매량을 배정하게되어있다.” 며 “편리를 위해 직불제 신청 명단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해 탁상공론의 현장에서 “발로뛰는 행정을 강조한 화순군수의 역점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빈축을 사고있다.

     

     

    J씨에 따르면 “직불제도 신청하였지만, 농사가 다 끝난 지금 신청이 안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해 직접 경작하는 것을 알고도 직불제 신청도 누락하고, 직불제와는 상관도 없는 추곡수매 대상에서도 ‘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누락시키는 등 권력 남용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공무원은 “현행법상 직불제 신청자격이 3,000㎡ 이상의 경작자에 해당한다.”고 말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영주의 농업인 해당 여부의 조건에는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으로 되어있어 억지로 법을 바꿔가며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 의혹을 사고있다.

     

     

    이와같은 잘못된 행정 업무처리에 관해 확인이 이뤄진 후에도 “시정할 수 없다.”는 일관된 업무처리로 ‘처음부터 의도된 농민상대 권력남용이 아닌가?’ 하는 빈축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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