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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법률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활용해‘2024년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달서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1년 연속 법무부로부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돼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달서구 법률홈닥터는 최근 3년간 총 1,688건의 법률상담 및 구조알선을 지원했다. 현재 월평균 50건 이상 상담을 수행하며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임대차, 가사(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 또는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를 통한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단, 소장·고소장·진정서 직접 작성은 불가하다.
한편 달서구는 취약계층의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서구 드림스타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및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주요 기관 4개소에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기관별 매월 1회 법률홈닥터가 직접 방문 상담을 제공해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법은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로 특히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가까이에서 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법률문제로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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