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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2018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 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 2018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합 계 (283석) | 더불어민주당 (118석) | 자유한국당 (113석) | 바른미래당 (30석) | 민주평화당 (14석) | 정의당 (6석) | 민중당 (1석) | 대한 애국당 (1석) |
10,640,875,500 | 3,384,584,560 | 3,441,085,090 | 2,470,964,440 | 637,324,520 | 677,581,840 | 21,815,000 | 7,520,050 |
100.0% | 31.8% | 32.3% | 23.2% | 6.0% | 6.4% | 0.2% | 0.1% |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한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과 장애인 및 여성추천 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5. 25.)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지급하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월 28일을 기준으로 배분·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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