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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도내·외 35개 법인
[더코리아-제주]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외 35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신축·증축으로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최근 4년 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 지난 5월 말 도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산서 및 관련 계정별 원장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신고·납부 의무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세무조사에 대한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중심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대상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직접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또는 신고 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과세예고 및 그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결과 105건에 1억 4천 1백만 원을 추징했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이번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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