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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723만 명, 선수금 7조 1,229억 원

기사입력 2021.12.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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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금년 상반기 대비 약 39만 명이 증가한 72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0억원이 증가한 7조 1,229억원이다.

     

    ■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3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2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06%(약43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27.4%에 그친다.

     

    ■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계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

     


    상조업 일반 현황

     

    □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 관련 규정: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 제36조,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가입자 수) 총 가입자 수는 723만 명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9만 명(5.7%)이 증가했다.

     

    □ (선수금) 총 선수금은 7조 1,229억 원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0억 원이 증가(6.9%)*했다.

     

    *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4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 (상조업체 수) 2021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75개로 집계되었다.

     

    ㅇ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58.7%)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0%)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 영남권 2개 업체가 수도권으로 이전한 것이 상반기와 차이

     

    ㅇ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57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6조 2,498억원(전체의 87.7%)으로 나타났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

     

    □ (보전액) 총 선수금 7조 1,229억원의 50.7%인 3조 6,137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50.4%(2015년 하반기)→50.3%(2016년 상반기)→ 50.6%(2016년 하반기)→50.6%(2017년 상반기)→50.6%(2017년 하반기)→50.4%(2018년 상반기) →51.1%(2018년 하반기) →50.7%(2019년 상반기) →50.3%(2019년 하반기) →50.4%(2020년 상반기) →50.8%(2020년 하반기) →51.2%(2021년 상반기)

     

     

    □ (보전 기관) 공제조합 가입(36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다.

     

    ㅇ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323억 원의 50.0%인 1조 5,16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550억 원의 50.8%인 1,804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ㅇ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90억 원의 52.7%인 3,841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67억 원의 51.0%인 1조 5,33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공개

     

    □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1년 12월 28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 2021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2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1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 총 7개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평가

     

    □ 금번 상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에 5개 감소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0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http://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마당’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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