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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양주] 양주소방서(서장 박미상)는 지난 27일 20시경 광적면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웃주민이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양주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ㆍ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서 필수로 설치 해야하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저녁 시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악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신속한 초기진화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한 피해저감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 많은 시민들이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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