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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 노동자의 생활 안정 지원
[더코리아-서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030원보다 0.9%(110원)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18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물가상승률 그리고 교육청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4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숙고 끝에 생활임금의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우리 교육청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 10,850원 | 11,010원 | 11,240원 | 12,030원 | 12,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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