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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남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5.26 공표) 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수산 공익 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2021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 사업’ 신청조건은 육상수조식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 강도다리, 조피볼락, 돔류를 사육하는 양식어업권자로서,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사료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사업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료여야 한다.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90백만원 지원한도로서 1포대 20kg당 5,420원을 지원하며 넙치류, 강도다리의 경우 고품질 배합사료는 8,900원, 곤충분 배합사료는 12,390원을 지원한다.
‘2021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유기, 무항생제등 인증) 사업’ 신청조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대상 수산물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배합사료 사업은 3월 15일, 친환경인증 사업 4월 3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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