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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의 교직원 안전보건 인식 확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기대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7~18일 특수교육원에서 공립학교(유치원) 867개 학교의 교감과 원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 집합 연수를 진행한다.
지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교직원이 법 적용 대상이 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현업업무종사자만 적용 대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안전보건 인식을 확산하고자 연수를 마련했다.
관리감독자인 교장은 매년 관련 교육을 받았고 지난 5월부터 행정실장, 영양(교)사, 주무관 등도 연수를 진행했다. 교무를 관리하는 교감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연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사례 및 현황 △위험성 평가와 디딤돌사업 운영 △산업안전보건 업무 지침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행정 강조 사항 등이다. 또 참석자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소개해 업무의 이해력을 높인다.
조이봉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연수에서 교감과 원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학교 현장 적용 사례를 알려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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