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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동두천] 동두천시는 ‘2024년도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휴게시설 신설은 개소당 최대 20백만 원(자부담 20% 별도), 휴게시설 개선은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자부담 20% 별도)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월)부터 4월 29일(월)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 서류를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신청 서류와 기타 지원 조건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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