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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합동 단속으로 안전 공사 꾀한다

기사입력 2023.03.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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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소방본부, 3월 1일부터 3개월간 대형 공사장 합동 단속 추진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미승인 위험물 취급 등 점검

    [더코리아-세종]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가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4건으로, 인명·재산 피해는 각각 45명, 47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대형 공사장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마련했으며,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소방관련법 위반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소방 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특별수사대를 편성하고, 관내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공사장 중 합동단속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어 내부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물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미승인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소방시설공사·감리업에 대한 불법하도급 및 화재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인 경우 입건,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공사장 관계인은 성실한 법규 준수로 안전환경 조성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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