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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소형 54대...대당 1,950만원 지원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화물차(소형) 54대의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최대 1,95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하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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