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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 차원의 외래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와 피해농가 손실보상,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김판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공적방제로 인한 손실보상금 및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효율적인 검역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검역병해충 예방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해 도지사의 책무 등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을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매년 100만 건 내외의 수입식물 검역이 이뤄지고, 과수화상병 등 원인 미상의 병해충이 상시적으로 발생해 검역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방제 및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외래 검역병해충에 대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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