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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지난 1일 운정행정복지센터 대공연장에서 관내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 약 300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해 오다 올해 3년 만에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부동산 세제 실무 등 2023년 10월 19일 일부 개정되는 중개보조원 미리 고지 의무 등의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해 중개사가 알아야 할 필수적 요소에 대해 다뤘다. 또한 전문 강사와 거래 사고 유형과 예방에 대해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지난 2021년 실무 및 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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