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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권 확보 기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고흥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화)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폐암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꼽힌 조리흄(cooking fume)은 230도 이상 고온에서 육류 또는 지방을 튀기거나 구울 때 생성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최근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사망이 근로복지공단 산재로 인정받았다.
송형곤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폐암검진 지원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9월 15일(금) 전남도의회 제374회 제2차 임시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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