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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간 24만원 이내 지원(본인부담금 25% 포함)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동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를 갖고 있는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및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보조견이다.
이번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장착한 반려동물에 대해 예방접종을 포함한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성형목적의 수술*은 지원되지 않는다.
* 성형목적 수술 : 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지원내역은 가구당 연간 24만 원 이내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25%를 제외한 75% 범위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가령 진료비가 24만 원이 나왔다면, 75%인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미등록, 일반인식표,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타 시・도 동물병원 진료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연내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진료비 지급 절차로는 ▲필요 서류 구비 후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 첨부하여 진료비 지급청구서 주민센터 제출 ▲시군은 신청인의 계좌로 본인부담금(25%)을 제외한 진료비 입금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우울감 해소 등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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