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대비 안전보건체계 구축
[더코리아-경남 남해] 남해군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적용(2024. 1. 27.부터)됨에 따라,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은 안전보건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업체당 4회 정도 방문하여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을 제작한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통제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055-860-3622)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미달 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방침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안전보건 경영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배우 이광기 ‘용마루길 홍보대사’ 위촉
- 2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판매 시작 제1호는 연예기획사 에스팀 김소연 대표
- 3전 세계 영화제 25관왕..영화 ‘신의선택’ 추석 날 개봉 확정..‘드라마 버전’ 선공개
- 4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영농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합시다
- 5기아, 제11회 스킬 월드컵 성료
- 6관악구, 혹서기 대비 이동노동자 이륜자동차 무상점검 캠페인 나서
- 7이순희 강북구청장, ‘우이천변 페스타2024 슬기로운 우이천 생활’에서 구민과 소통
- 8강남구,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콘서트 개최
- 9기아, ‘더 기아 EV3’ 세계 최초 공개
- 10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관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