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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결산법인 기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4월 30일까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결산일 기준 고흥군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신고·납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를 하거나 고흥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법인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3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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