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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 3년간 운영…‘벌떼 입찰’ 감소

기사입력 2022.12.1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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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도,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 3년간 운영… ‘벌떼 입찰’ 감소 등 효과 톡톡히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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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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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최근에는 페이퍼컴퍼니가 합류해 진행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몇몇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입찰받아 시세를 불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벌떼 입찰 : 공공택지 입찰에 중견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비롯해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말하며 지난 2019년도부터 논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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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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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란?

    -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

    -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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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단속 제도 어떻게 운영되는가?

    -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 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 낙찰 및 계약 체결 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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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의 활동, 그 결과는?

    -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 거둬
    ※ 2019년 10월~12월) 114건 조사, 19건 적발 → 2020년) 324건 조사, 104건 적발
    → 2021년) 383건 조사, 160건 적발 → 2022년 11월 기준) 303건 조사, 112건 적발

    - 경기도에 위장전입하거나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하고 분식회계를 숨기는 등 다양한 사례 적발

    - 2019년 대비 2022년 공공입찰 경쟁률은 35.8% 감소
    ※ 2019년) 544대 1 → 2020년) 483대 1 → 2021년) 431대 1 → 2022년 9월 기준) 349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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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페이퍼컴퍼니와 벌떼 입찰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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