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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 3년간 운영… ‘벌떼 입찰’ 감소 등 효과 톡톡히 나타나
최근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페이퍼컴퍼니가 합류해 진행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몇몇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입찰받아 시세를 불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벌떼 입찰 : 공공택지 입찰에 중견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비롯해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말하며 지난 2019년도부터 논란이 됨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란?
-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
-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둠
사전단속 제도 어떻게 운영되는가?
-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 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 낙찰 및 계약 체결 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지
3년간의 활동, 그 결과는?
-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 거둬
※ 2019년 10월~12월) 114건 조사, 19건 적발 → 2020년) 324건 조사, 104건 적발
→ 2021년) 383건 조사, 160건 적발 → 2022년 11월 기준) 303건 조사, 112건 적발
- 경기도에 위장전입하거나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하고 분식회계를 숨기는 등 다양한 사례 적발
- 2019년 대비 2022년 공공입찰 경쟁률은 35.8% 감소
※ 2019년) 544대 1 → 2020년) 483대 1 → 2021년) 431대 1 → 2022년 9월 기준) 349대 1
앞으로는 페이퍼컴퍼니와 벌떼 입찰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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