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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재정 추가 부담 등으로 2020년에도 비동의 의견 전달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9일 광주시의 총선 공약과제에,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함평군, 장성군 일부 편입’ 등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명의의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에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노력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광주시 산하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함에 따라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하면 조직 및 재정의 추가 부담(광양경자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 50억 원 소요)이 발생한다”며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돼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함평군·장성군과 함께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했었다.
전남도는 “양 지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주시가 앞으로도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입장문
지난 4월 23일, 광주광역시가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함평군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편입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의 총선공약과제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내용이 포함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같은 이유로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첫째,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되면 각종 개발에 따른인․허가를 광주광역시 산하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함에 따라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하게 되면조직 및 재정의 추가 부담(광양경자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 50억 원 소요)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되어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0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에도 우리도는함평·장성군과 함께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의견을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양 지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앞으로도우리 도와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4. 4. 29.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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